제 1조(목적)
이 내규는 연구소 규정 제4조의 5항에 규정된 연구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논문집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집의 명칭)
본 연구소 논문집의 명칭은 ‘미래교육연구(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라 한다.
제3조(논문집편집위원회)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논문집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발간회수)
논문집은 매년 1회, 12월 30일에 발행한다.
제5조(논문의 투고)
- (1) 논문집에는 소원의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원이 아닌 자가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본 논문집은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 (3) 논문은 소정의 논문집 게재원고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해야 한다.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단 투고 논문이 미래교육연구소의 논문 툭규정에 현저히 어긋난 경우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4) 논문의 주제는 교육에 관련된 전 분야를 원칙으로 한다. 분량은 논문집 편집 양식에 준하여 A4 20매 내외로 한다.
- (5) 국문원고의 경우에는 1쪽 분량(600자 이내)의 영문초록을, 영문원고 및 기타 외국어 원고의 경우에는 1쪽 분량(600자 이내)의 국문초록을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타 학회(학술)지에 동일 내용의 논문을 동시 투고하는 것을 금하며, 기타 자세한 투고 규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7)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함게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윤리관련 서류(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 선정)
- (1)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제목들을 수합하여 익명으로 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 (3)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해당 논문별로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중에서 최적의 심사위원 3명을 최종 결정한다.
- (4)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3인이 담당한다. 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 (5) 제출된 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편집위원을 해당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배제한다.
제7조(논문의 심사)
논문의 심사는 요건심사(1차) 및 본심사(2차)로 구분된다. 요건심사는 편집위원장과 간사가 담당하며 투고규정에 따른 적합한 원고인지 심사한다. 요건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들은 본심사에 회부된다.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다음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 심사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부여한 점수를 토대로 ‘게재가(100~90점)’, ‘수정 후 게재가(89~75점), 수정 후 재심사(74~60점), 게재 불가(59점 이하)로 판정하여, 심사의견서와 함께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3)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4) 연구방법의 적절성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7) 각주․인용․참고문헌 등의 정확성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두 심사위원 이상으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고 한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사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허락한다.
- (2) 두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받고 한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사’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의견서(익명)를 첨부하여 수정을 지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를 허락한다.
- (3) 세 심사위원 중 아무에게도 ‘게재불가’ 판정을 받지 않고 두 심사위원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의견서(익명)를 첨부하여 수정을 지시하고, 재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 (4) 두 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허락하지 않으며, 그 사실을 해당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논문을 최종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 불가’ 처리하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의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기타 게재 여부는 [심사 판정표](학회홈페이지 참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이의신청)
- (1)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2)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논문은 새로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하며 재심사 결과 심사판정의 처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사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준수)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투고자에게만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를 통고한다.
제12조(증명서 발급)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연구소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료 및 게재료)
위원회는 본 논문집에 게재할 원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심사 및 인쇄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4조 (저작권 및 판권)
- (1)『미래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판권은 미래교육연구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장이 투고된 논문의 게재결정을 투고자에게 통고한 후, 논문 발행 14일 전까지 게재하지 않겠다는 서신(전자우편 포함)을 보내지 않으면 저자가 저작권 및 판권을 학회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