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부설 미래교육연구소 규정
제정 1997. 9.30. 교무위원회
개정 1999. 1.12. 교무위원회
개정 2003. 7. 8. 교무위원회
개정 2004.12.14. 교무위원회
개정 2011. 3. 8. 교무위원회
개정 2020. 9.22. 교무위원회
개정 2023. 4.25. 교무위원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연구소는 교육문제 및 교과교육, 교육이론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미래 교육 및 교원 양성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5.>
제 2조(명칭)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 미래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3.4.25.>
제 3조(소재)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제 4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미래 교육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연구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23.4.25.>
- 미래 교육 전반에 관한 기초연구 및 조사활동<개정 2023.4.25.>
- 교육의 개선을 위한 응용 및 개발연구<개정 2023.4.25.>
- 각급 학교 교육의 비교연구
- 위탁연구 및 교육정책연구 수행
- 연구지의 발간<개정 2023.4.25.>
- 국내외 학술 교류<개정 2023.4.25.>
- 연구발표회와 세미나 개최<개정 2023.4.25.>
-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개정 2023.4.25.>
- 학교교육 및 교사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개정 2023.4.25.>
- 평생교육의 진흥 관련 연구 및 사업<개정 2023.4.25.>
-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개정 2023.4.25.>
제2장 조직
제 5조(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 1. 12>
제 6조(가입)
우리 대학교 사범대학의 전임교원은 연구소의 당연직 소원이 되며, 우리 대학교 사범대학 전임교원 이외의 자 또는 기관으로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 1. 12>
제 7조(명예소원)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기구)
- ① 연구소는 다음의 센터 및 연구부를 둔다.<개정 2023.4.25.>
- 미래교육지원센터<개정 2023.4.25.>
- 교육통계융합연구센터<개정 2023.4.25.>
- 학술연구부<개정 2023.4.25.>
- 교육정보및통계부<개정 2023.4.25.>
- 대외협력부<개정 1999. 1. 12․2011.3.8.․2020.9.22.․2023.4.25.>
- ② 삭제<2011.3.8>
제9조(임직원)
-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소 장 : 1인
- 부 소 장 : 1인<신설 2011.3.8>
- 운영위원 : 10인 내외<개정 1999. 1. 12․2011.3.8.․2023.4.25.>
- 감 사 : 1인<신설 2003. 7. 8․ 개정 2011.3.8>
- 센터장 및 부장 : 각 센터 및 각 부별 1인<개정 2003.7.8.․2011.3.8.․2020.9.22.․2023.4.25.>
- ②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의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개정 1999. 1. 12>
-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전임연구원 포함),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03. 7. 8.․2004.12.14.>
제10조(임명 및 임기)
- ① 소장은 소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개정 1999.1.12․2023.4.25.>
- ② 부소장, 센터장 및 부장은 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99.1.12.․2003.7.8․2011.3.8.․2020.9.22.․2023.4.25.>
- ③ 삭제<2011.3.8>
- ④ 감사 및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99. 1.12.․2003. 7. 8.>
- ⑤ 연구원(전임연구원 포함),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용하고 임용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명의로 발행한다.<개정 1999. 1.12.․2003. 7. 8.․2004.12.14.>
제11조(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를 통할한다.
-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는 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대외교섭, 출판, 홍보, 경리사무 등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3.8>
- 3. 센터장과 부장은 센터와 각 부의 특성화연구사업의 실무를 담당한다.<개정 1999. 1.12.․2003. 7. 8․2011.3.8.․2020.9.22.․2023.4.25.>
- 4.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5. 감사는 연구소 회계 및 제반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개정 2003. 7. 8.>
제3장 회의
제12조(회의)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위임장을 포함한 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개정 1999.1.12․2023.4.25.>
-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③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소원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1999.1.12․2023.4.25.>
제12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소장, 사범대학장, 교육학과장(이상 당연직 위원) 및 소장이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신설 2023.4.25.>
제13조(소집)
- ① 정기총회와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학년초에 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예산과 결산
- 규정의 개폐
-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3.8>
- 규정의 개정안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사업보고안과 결산안
- 삭제<2011.3.8>
- 업적분석 및 규정 시행세칙안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제17조(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1.3.8>
- 우리 대학교의 연구보조금
- 우리 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지원금
- 국내외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및 연구보조금
- 기타 수입
제18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보고)
- ① 연구소의 연간 총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삭제<2023.4.25.>
제5장 기타<신설 2023.4.25.>
제20조(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3. 4.25.>
부 칙 (1997. 9. 30)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관례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남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운영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1999.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남대학교 부설 학교교육연구소 운영세칙에 따로 정한다.
부 칙(2003. 7.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